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치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춘천시 E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85. 5. 3.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159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F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F 명의로 사정된 14필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중 2,326,319,878,650/3,668,316,061,410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99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들은 F이 1960. 12. 15. 그의 아들 G에게 위 토지들을 증여한 후 1962. 1. 4. 사망하였고, G도 1983. 10. 15. 사망하였는데, 1994. 9. 14. 그 상속인들인 H, I, J, K, L, M, N, O, P, 원고 A이 위 토지들을 원고 A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326,319,878,650/3,668,316,061,41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권리 자체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피고 C이 말소를 구하는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99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에 같은 법원 2013가단293056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2014. 7. 1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7개 필지 중 피고 C의 법정상속지분은 239,563,497,883/3,668,316,061,410 지분이고, 원고 A의 법정상속지분은 126,493,657,290/3,668,316,061,410 지분인데, 피고 C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지분을 포함하여 2,326,319,878,650/3,668,316,061,4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