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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50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Q

가. 가평군 O의 토지조사부(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모(母지)번인 가평군 P 토지를 1916(大正 五年). 4. 1. (Q 원고는 토지조사부(을 제1호증)상 사정명의인이 ‘S’이라고 주장하나 마지막 글자의 필체가 불명확하여 S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반면 토지대장(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30. 모지번인 위 P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분할 당시의 소유자는 ‘R’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분할일자 이전인 1957. 8. 12.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분할일자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위 토지대장상의 분할일자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다. 한편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인 T은 2003. 3. 18.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의하면 1958. 12. 30. 모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그보다 약 1년 4개월 전인 1957.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피고가 위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U의 상속인들인 소외 K, L, M, N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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