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안동시 B 묘지 777㎡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안동시 B 묘지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미등기토지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3년(大正 2년) 2월 5일 ‘C’에 거주하는 D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추가사항은 없다. C는 E, 안동시 F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차례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D’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G’로 되어 있으며, 주소는 ‘안동시 F’으로 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기재는 없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1) D(D,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경북 안동군 H에서 거주하던 중 1933. 10.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망인의 생년월일이 I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장남인 J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J이 1961. 5. 12. 사망한 후에는 J의 처 K, 장남 L, 차녀 M, 삼녀 N, 차남 O, 삼남 P, 사남 Q이 J의 재산을 법정상속하였으며, 장남 L은 호주승계를 하였다
(장녀 R는 J보다 앞선 1947. 6. 2.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S도 J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 한편 J의 처 K는 1977. 10. 4. 사망하여, J과 K 사이의 자녀들인 L, M, N, O, P, Q이 K의 재산을 법정상속하였다.
3) L은 1994. 10. 7. 사망하였고, L의 처 T, 원고, U, V, W, X, Y이 L의 재산을 법정상속하였다. L의 장남인 Z은 L보다 앞선 1948년 사망하였고, 막내인 AA에 대하여는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져 1994. 6. 28. 확정되었다. 한편 L의 처 T는 2015. 3. 10.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U, V, W, X, Y이 T의 재산을 법정상속하였다. 4) J의 상속인인 M, N, O, P, Q, 원고, U, V, X, Y은 2015. 3. 17. 이 사건 토지가 J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