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409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 중 1항 토지에 관하여는 일제강점기의 임야조사서에서,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조사부에서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2, 3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임야조사서에 소유자 “국(國)”으로 사정을 받고, 연고자로 2항 토지에 관하여는 “D C, E F”가, 3항 토지에 관하여는 “D C”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1항 토지에 관하여 1996. 2. 26., 2항 토지에 관하여는 1996. 10. 29., 3항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0. 9.에, 피고 학교법인 숭의학원 이하 '숭의학원'이라 한다

)은 4항 토지에 관하여 1964. 12. 21.에 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G의 장남인 H은 G이 1953. 8. 20. 사망하기 전인 1950. 12. 16. 사망하였고, G이 1953. 8. 20. 사망하여 H의 장남인 I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59. 6. 20. 사망하였다. 이후 J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2003. 3.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9,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C은 원고들의 선대인 G과 동일인이고,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