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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8.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8. 2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라보 트럭을 운전하여 위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중이던 경사 F 등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3. 27.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12:3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식당 주차장과 도로를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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