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0: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40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6. 15. 00:12경부터 00:33경까지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초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간 다음 경사 D로부터 2013. 6. 15. 00:50경부터 01:21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