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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1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2014. 9. 24. 18: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받기 위해 김천시 E에 있는 김천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9:30경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니들 맘대로 해! 면허 취소시키면 다시 따면 된다! 씹할, 경찰관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를 들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방에 있던 철제 보온병, 음료수병을 꺼내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98』 피고인은 2014. 9. 24. 18: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교동교사거리 교차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I이 운전하던 J K5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사실로 인해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9경부터 19:5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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