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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01:10경 경기 남양주시 D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하1층 사람이 시동 걸고서 차가 벽을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G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음주측정에 협조할 것을 설득하는 위 F의 뒤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호송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E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왼손 수갑을 푸는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8. 01:20경부터 같은 날 02:32경까지 D 지하주차장 및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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