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2. 21:30경 목포시 옥암동 12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척만 할 뿐, 측정이 가능하도록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22:10경 목포시 용해동 354에 있는 목포경찰서 주차장에서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동행을 요구 당하자 “왜 현행범 체포했으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느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 D(37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점퍼와 점퍼에 달린 무전기 주머니,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