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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15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5. 1. 14. 안성시 E 임야 2,057㎡(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소유권자인 피고, C, D으로부터 소외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05. 3. 9. 각각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 D과 사이에 (1)항 기재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③항의 “뒷땅 F”은 아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다.). ① 토목에 따른 흙은 모두 무상제공한다.

② 도로점용허가 및 기허가에 대한 것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전 부문 포함). ③ 뒷땅 F의 토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준다.

④ 매매가격에 대한 신고 기준은 공시지가이다.

⑤ 매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시에는 G 부동산(중개인)의 입회 하에 협의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원고의 각서 작성 (1) 피고는 2005. 4.경 I로부터 소외 토지와 인접한 안성시 H 답 1,038㎡ 및 같은 리 F 전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5. 4. 7. 피고에게 소외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①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입함에 있어, 원고 소유 소외 토지와 연접해 있는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개발하기로 각서함. ② 피고가 매입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2005. 10. 20. 이내 원고가 매입할 의사가 있을 시, 부지매입비용 외 별도금액 이자비용 월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③ 원고는 피고에게 부지사용인허가 필요 시 진입로 사용함을 동의함. ④ 매입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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