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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4 2015가합8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14. 피고, C 및 D과 사이에 안성시 E 임야 2,05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 그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05. 3. 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토목에 따른 흙은 모두 무상제공한다.

2. 도로점용허가 및 기 허가에 대한 것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전 부문 포함). 3. 뒤 땅 F의 토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준다.

4. 매매면적에 대한 신고기준은 공시지가이다.

5. 매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시에는 G부동산의 입회 하에 협의할 수 있다.

나. 별건 매매계약에 부가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05. 4.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붙어 있는 안성시 H 답 1,038㎡ 및 F 전 605㎡(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 I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고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바,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개발하기로 각서함. 2. 피고가 매입한 토지를 2005. 10. 20. 이내 원고가 매입할 의사가 있을 시 부지매입비용 외 별도 금액 이자비용 월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함. 3. 원고는 피고에게 부지사용ㆍ인허가 필요시 진입로 사용함을 동의함

4. 매입토지는 실면적(국지도 23호선 도로높이 바닥 면적) 250평 이상이 되도 록 토목공사를 하며 그 비용은 원고가 실비용으로 부담한다.

5. 향후 매각시 일괄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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