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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631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안성시 C 일원에서 아파트 개발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여, 2005. 9. 15.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인 안성시 D외 61필지의 토지 매매대금 조달을 목적으로 할인어음대출 명목으로 3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5. 10. 31. 1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2006. 9. 15. 22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2008. 11. 11. 13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다. B은 2005. 9.경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안성시 E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B은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인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출원금 7,978,204,421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인 2005년경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장려하는 사회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B 역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와 대비하여 현저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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