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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6. 09. 선고 2010구합4548 판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제목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대금을 초과하는 건물가액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산업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2.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334,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 설립되어 미장 ・ 방수 등 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 25. XX다이아공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에게서 인천 XX구 XX동 687 공장용지 2.339.2㎡와 위 토지에 있는 7층 공장건물 5,797.22㎡(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42억 원(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5. 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590,909,090원(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면 28 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으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 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 대금을 2,098,300,68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건물 가액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2. 4.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334,62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3.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같은 해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5, 6, 7층 부분을 신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매계약서에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940,909,090원(토지 가액 1,350,000,000원, 건물 가액 2,590,909,09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매매가액을 42억 원, 건물 가액을 2,850,000,000원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가) 원고는 2002. 4. 1. OO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6. 3.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이며, 2006. 3. 8.부터 현재까지 황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1998. 4. 7. △△쇼트기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3.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이 2005. 1. 29.부터 2006. 4. 25.까지 이사로, 2005. 9. 13.부터 2006. 4. 25.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그 후 2006. 6. 1. 소외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폐업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2005년도 주주명부상 위 황AA은 주식 25,000주(전체의 25%)의 주주로 등재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변동 내지 증축 경과

가) 이 사건 건물은 1994. 2. 21.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4층 건물(1층 1,222㎡, 2층 93.5㎡, 3층 1,222㎡, 4층 286㎡ 합계 2,823.5㎡)로 신축되었다가 2000. 6. 5. 1 층 부분이 1,670.02바로 증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4. 3.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종전의 4층 건물에 5, 6, 7층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 중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2005. 2. 22.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시스템산업 주식회사(이하 '□□시스템산업'이라 한다)가 낙찰대금 1,72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다) □□시스템산업은 2005. 2.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 패널 지붕 7층 건물(1층 1675.42㎡, 2층 93.5㎡, 3층 1818.25㎡, 4층 375.49㎡, 5층 599.52㎡, 6층 599.52㎡, 7층 599.52㎡, 옥탑층 36㎡ 합계 5,797.22㎡)로 증축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시스템산업과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

가) 소외 회사는 2005. 2. 25. □□시스템산업에게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5,761.22㎡) 및 기계 설비를 대금 합계 2,678,852,593원(부가 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토지 대금은 992,565,308원, 건물 대금은 1,423,456,915원, 기계설비 대금은 262,830,370원으로 정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5. 4. 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016,386,56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416,319,73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와 원고의 매매계약

가)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06. 4. 25.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2억 원(토지 1,350,000,000원, 건물 2,850,000,000원), 대금 지급 방법은 계약금 235,5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350,000,000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614,500,000원은 2006. 6.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가격 시점을 2006. 4. 24.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918,144,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2,127,442,400원, 기계 ・ 기구는 259,715,000원이다.

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2006년 기준시가는 1,333,344,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1,501,479,980원이다.

나) 2005. 2. 25. 소외 회사가 □□시스템산업에게서 이 사건 토지 ・ 건물을 매수 할 때의 토지 ・ 건물 가액, 소외 회사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 ・ 건물 가액, 2006. 4. 24.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 건물의 감정가액, 이 사건 토지 ・ 건물의 2006년 기준시가, 2006. 4. 25.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이 사건 토지 ・ 건물의 매매대금과 그 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5호증의 1 제외), 제7 내지 12호증, 을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거나(제1호 단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 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세법에 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실 관계와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차BB, 성CC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 주주의 지위에도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한 직후 폐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긴밀한 특수관계에 있었다.

②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토지 ・ 건물 매수 가액, 소외 회사의 2005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 ・ 건물 가액, 이 사건 토지 ・ 건물에 관한 2006년 국세청 기준시가, 이 사건 토지 ・ 건물에 관한 2006. 4. 24.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6. 4. 2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 건물 전체 매매대금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가액은 지나치게 높게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건물은 토지와 달리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약 14억 원을 투자하여 5, 6, 7층 2,525.7㎡ 부분 증축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가 □□시스템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가액이나 소외 회사의 2005년 장부 기재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시스템산업에게서 이 사건 토지 ・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5, 6, 7층 부분 증축 공사가 완성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 시스템산업과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을 증축 후의 면적으로 기재한 점, 소외 회사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이 사건 토지 ・ 건물을 매입한 이외에 건설공사 매입분이 전혀 신고되지 않은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 건물 매매가액을 42억 원, 건물 가액을 2,850,000,000원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 대금을 2,098,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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