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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5가단17995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C 잡종지 3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매수 원고는 1984. 10. 16. D으로부터 충남 천원군 E 답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5㎡를 매매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와 D의 위 매매계약을 ‘1984년 매매’라 한다.). 나.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 1) 충남 천원군 E 답 744㎡는 1993. 7. 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위 토지는 1997. 5. 15. 천안시 E 잡종지 396㎡(1997. 8. 8.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E 토지’라 한다

)와 천안시 C 잡종지 348㎡(이하 ‘C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1984년 매매 목적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5㎡[이하 ‘선내 ㈎ 토지’라 한다

]는 C 토지에 위치한다. 2) D은 F에게, F는 G에게, G은 피고에게 각 E 토지와 C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 시기와 원인은 아래와 같다

아래 등기 원인 중 G과 피고가 2014. 11. 1. E 토지와 C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소유자 소유권 취득일(등기일 등기 원인 F 1999. 1. 8. 1999. 1. 6. 증여 G 2004. 5. 4. 2004. 4. 27. 매매 피고 2014. 11. 27. 2014. 11. 1. 매매

다. G의 각서 교부 G은 E 토지와 C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던 2005. 7. 9. 원고에게 ‘C 토지 중 선내 ㈎ 토지는 원고 소유가 확실하므로, 1984년 매매 계약서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G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선내 ㈎ 토지에 관하여 1984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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