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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황금 뜰로에 있는 오촌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읍 쪽에서 고덕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두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진하던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진행 방향 우측 교통 섬에 있던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예산 군청이 보행자 신호기와 교통 섬 보도 블록을 복구하는데 4,345,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로 넘어진 보행자 신호기, 도로에 비산된 교통 섬 보도 블록 파편, 반대 차로에 역방향으로 서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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