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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차의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0:16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당 사거리 방향에서 춘의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피해자 D( 남, 45세) 이 주차하여 놓은 E 캡 티 바 차의 운전석 방향 뒷 범퍼부분을 피의 차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차에 뒤 범퍼 및 휠 교환 등 1,035,978원 의 손괴를 가한 뒤 계속 주행하여 전방 교통 섬 보도 블럭을 타고 올라가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비석 및 조 경수를 들이받아 파손되게 하여 3,010,59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를 현장에 놓아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0:16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8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3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견적서, 가로수 견적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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