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를 신례 원 초등학교 쪽에서 예산 명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직선 도로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보도가 있고, 보도에 보호 난간이 설치된 곳이다.
피고인은 직진하던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 나 보도로 올라타면서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예산 군청 관리의 보호 난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예산 군청에서 보호 난간을 복구하는데, 2,340,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와 보도에 비산된 보호 난간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보호 난간 복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교통에 장애를 크게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