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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7:16 경 인천 동구 인 중로 682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림아이 원 아파트 쪽에서 송림 고가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자가 쉴 수 있도록 보도( 교통 섬) 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도로 진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를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중간 보도( 교통 섬 )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11세) 의 다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무등록 이륜차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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