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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9:35 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35 알 미골 사거리 교차로를 강화 터미널 쪽에서 강화 대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머물 수 있는 교통 섬이 있고 위 교통 섬에는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섬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가 교통 섬이 좌측 바퀴에 부딪히자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아 교통 섬 보도 위를 올라 타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통 섬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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