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8.자 증여 관련 증여세 674,761,855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4. 및 2013. 1. 28. 부친 B의 사촌형인 C 명의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각 500주씩 합계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단위 : 천 원)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C 원고 2010. 2. 4. 500주 19,500 5,000 14,500 C 원고 2013. 1. 28. 500주 25,000 5,000 20,000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B이 C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세무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2010. 2. 4. 취득한 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552,270,232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50,904,65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가 2013. 1. 28. 취득한 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839,916,667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713,893,6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아래 제2의
다. 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12.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2013. 1. 28. 양도받은 주식 500주가 과다평가 되었다고 보아 위 주식의 가액을 다시 신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나.항 기재 2013년 귀속 증여세 713,893,640원의 부과처분 중 39,131,78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위 나.
항 기재 2010. 2. 4.자 증여 관련 증여세 350,904,650원의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