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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3구합11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서 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는 B의 조카로서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6. 2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는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5%)를 반환받으면서 2009. 4. 10. 위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반환받으면서 2010. 11. 30. 위 주식 중 2,000주(20%)를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2,5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9.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2.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 2009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5%에 대하여 증여세 79,89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2. 10. 9. 2010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 20%에 대하여 증여세 485,87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2. 10. 1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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