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는 2015. 1. 2. 아버지인 B로부터 비상장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가 2012. 9. 28.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뒤 2014. 5. 1.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증여받았다. 기수 제31기 제32기 제33기 제34기 분할 전 법인 2011. 10. 1. ~ 2012. 9. 30. 분할 존속 법인 2012. 10. 1. ~ 2012. 12. 31. 2013. 1. 1. ~ 2013. 12. 31. 2014. 1. 1. ~ 2014. 12. 31. 2) C은 2012. 10. 1. 주요 도소매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C은 당초'매년 10. 1.부터
9. 30.까지’를 1개 사업연도로 하고 있었으나, 위 물적분할 당시 사업연도를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변경할 목적으로 제31기 사업연도(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 종료 후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를 제32기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1개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
3) 원고는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14,859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2,464,096,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9.부터 2015. 8. 17.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5. 10.경 원고가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증여세 4,235,452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금천세무서장은 2016. 9. 1. C에 2015년 귀속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제출 한 혐의가 있으므로 위 명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