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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68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513,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6. 2. 1. 설립된 의료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상호는 최초 C 주식회사이었다가 2003. 12. 29. D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13. 3.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E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누나인 F은 1992. 1.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3. 12. 29.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25.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현재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1994. 6. 30.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회사가 1999. 12. 28.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서 원고는 신주 8,46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2,300,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의하여 F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654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394,692,840원으로 산정하여 2015. 1. 8. 증여세 96,513,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4. 23. 기각되었고, 그 후 2015.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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