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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B은 2017. 1.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1 층 'D' 라는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 하여 결제하도록 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E로 위 커피숍 가맹점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갖기로 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은 2017. 1. 11. 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B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하여 B 명의의 E로 5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위 카드사로부터 피고 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 중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B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피고인 및 B은 2017. 3. 10. 경 위 커피숍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E로 3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위 카드사로부터 피고 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 300만 원을 B의 F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3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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