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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06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C(일명 ‘D’)로부터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카드단말기 사용을 허락해 주면 결제한 금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1:14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로부터 55만 원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 카드단말기에 G카드(H)로 55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G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87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

목(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융통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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