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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정92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D가 황제 충 초를 대 금 15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대금을 신한 카드로 결제한 후 신한 카드사로부터 송금 받은 위 결제대금 중 수수료 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매자 D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어 현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D 등 15명에게 합계 3,396만 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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