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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2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경 소위 ‘카드깡’ 브로커인 일명 C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카드단말기 사용을 허락해주면 결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깡을 하려는데 대출희망자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돈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 자금을 빌려주면 결제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경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액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즉시 대출희망자에게 돈을 이체해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F이 위 D 카드단말기에 그 소유의 G카드(H)로 800만 원을 결제하면 C의 지시를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704만 원을 F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246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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