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9:00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피해자 D(66 세) 가 운영하는 'E 사우나 '에서 이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이 새끼 이리 나와, 죽여.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 복도 끝으로 데리고 나온 후 “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라고 소리를 치며 양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및 양 무릎을 각 1회 씩 걷어차고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팔뚝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가발을 잡아 당겨 벗긴 후 바닥에 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