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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1:44 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가 나가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발을 착용한 채 같은 날 23:40 경 D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 나를 무시하느냐.

술을 내놓으라

’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술을 팔지 않겠다.

돌아가라’ 는 말을 들으며 거절을 당하자, 그곳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술을 꺼 내 마시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재차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3:45 경 위 제 1 항 기재 D 주점에서, 영업 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F에게 ‘ 이 새끼 꺼지라 촛대 뼈를 차 버릴까.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각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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