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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단1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30 경부터 23:5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가요 주점 ’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술값 45만원 중 25만원만 지급하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F을 안아 들어올리고, 이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음식을 내뱉으면서 온 몸을 떨고 비트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 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 내가 저 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 내일 가게 와서 내가 너 죽일 거다,

내 눈에 띄지 마라.” 고 말하며 달려들어,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왼쪽 정강이를 우측 발로 한 번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H에게 “ 씹할 놈들 아, 가라, 꺼져 라, 너 것 들이 뭔데 나를 붙잡노, 내가 누 군지 아나, 우리 아버지도 경찰이었다.

남부 경찰서 강력계에 있었다.

너희들 옷 다 벗긴다.

가만 안 둔다.

” 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알몸인 상태로 자신의 가방과 가발을 벗어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간이 영수증, 각 - 사진

1. G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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