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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4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1:20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노상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장 F가 다툼의 상대방들을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시 발 새끼야, 너 이 시발 새끼, 너 이리 와 봐” 라고 소리를 질러 출동한 경찰관 이외에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 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순경 H에게 체포당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H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의 제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이 시바새끼, 너 이리 와 봐 씨 발 놈들 아 ”라고 소리를 질러 출동한 경찰관 이외에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제 311 조( 각 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하여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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