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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2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0: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57 세) 을 우연히 만 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를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0: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57 세) 을 우연히 만 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를 1회 씩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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