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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859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부천시 S에 있는 T 남자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A은 국내에서 페이스 북에 '처리하기 곤란한 중고스마트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먼저 매수 대금을 입금해주고 휴대폰은 I(별건 유죄 선고)이 택배로 받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중국에 있는 휴대폰 장물취득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과 A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J이 절취한 휴대폰 3대(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를 A이 J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매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E은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I은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E과 A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과 A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K이 습득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K에게 현금 5만 원을 송금하고 I이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과 A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과 A은 I과 함께, 2016. 7. 6. 위 G 편의점 내에서, L이 습득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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