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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6. 6. 말 0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71 경문고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벤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50만 원, 화장품, 액세서리 등이 들어있는 갈색 여성용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말 0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사거리 주변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2:37경 서울 중구 E 앞길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F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말 0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대리기사 A가 횡령하여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04:00경 위 피고인의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위 A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01:35경 위 피고인의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대리기사 I가 횡령하여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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