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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6 2012고합1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하여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글을 쓰고, 위 글의 말미에 “* 은평 라이어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쓰는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을 선거구에 U당 소속으로 입후보한 K을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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