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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2노40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이 사건 현수막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고, ② 현수막 문구에 관하여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였고, 현수막을 내건 기간 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내건 이 사건 현수막에는 ‘B당 C 평생학습, 교육광명을 위해 꼭 투표 합시다’, ‘B당 C 일자리가 풍부한 광명을 위해 꼭 투표 합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평생학습’은 주황색으로, ‘일자리가 풍부한’은 파란색으로 기재되어 현수막의 다른 부분과 색깔에서 구별되고 있는 점, C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일자리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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