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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4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의 여론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그 결과를 조금씩 수정한 것일 뿐 G을 당선시키고 F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선거운동이 아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D을 이용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의로 수정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행위는 G의 당선 내지 F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공표한 시기(2013. 11. 7.경)는 선거일(2014. 6. 4.)로부터 7개월 전, N정당 E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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