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동생의 남편인 G을 통하여 H에게 2005. 6. 30. 5,800만 원, 2006. 4. 3. 1억 원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H는 2006. 11. 23. I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I에게 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 H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이미 지급하였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H는 2006.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과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의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2. 사망하였고, 처 또는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4. 9. 12. 망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9. 26. 2014느단1091호로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망인에게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후 망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한 1억 5,800만 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