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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6 2014가단30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동생의 남편인 G을 통하여 H에게 2005. 6. 30. 5,800만 원, 2006. 4. 3. 1억 원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H는 2006. 11. 23. I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I에게 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 H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이미 지급하였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H는 2006.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과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의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2. 사망하였고, 처 또는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4. 9. 12. 망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9. 26. 2014느단1091호로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망인에게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후 망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알게 되었고,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한 1억 5,800만 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1가구 2주택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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