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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19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고문이던 피고의 소개로 F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25. F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을 담보로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25.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의 아내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F은 2006. 5.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신주인수대금과 위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F은 2006. 7. 13.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양해각서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06. 9.경 원고의 대표이사 G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피고는 2007. 5. 1.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88호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사업자금이 필요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F의 투자 유치에 대하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투자유치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는 F의 고문으로 재직하는 사람이어서 원고에게 F의 투자를 소개하였다고 하여 수수료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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