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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670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시 금액 1 2006. 5. 9. 1,500만 원 2 2006. 8. 7. 300만 원 3 2006. 8. 7. 1,000만 원 4 2006. 8. 21. 4,000만 원 5 2006. 8. 21. 2,000만 원 6 2006. 8. 23. 4,000만 원 7 2006. 8. 23. 3,0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 8 2006. 9. 5. 4,000만 원 9 2006. 9. 5.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가. 원고는 아래와 표(이하 ‘이 사건 입금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5.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20.로 정하여 빌렸고, C은 이 사건 입금내역 순번 8의 입금이 있기 직전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재혼한 “D”라는 사람이 카타르에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영업활동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5,800만 원(이 사건 입금내역 순번 1 내지 7, 이하 ‘이 사건 금원 1’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D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나중에서야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토지에 부동산투자를 한다고 하며 원고에게 토지 매수잔금을 월 3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친구 C에게 부탁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 사건 입금내역 순번 8, 9, 이하 ‘이 사건 금원 2’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합계 2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경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토지에 투자할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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