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알지코리아리츠의 철거 예정 주택에 관한 거래 (1) 주식회사 알지코리아리츠(이하 ‘알지코리아’라고 한다)는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일을 하였다.
(2)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입주권과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갖게 되는데, 알지코리아가 철거 예정 주택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경우 알지코리아와 매수인 사이의 약정은 ① 매수인은 입주권을 갖고, 보상금은 전부 알지코리아가 갖기로 하는 경우, ② 매수인은 입주권과 보상금 중 일부를 갖고, 나머지 보상금은 알지코리아가 갖기로 하는 경우, ③ 매수인이 입주권과 보상금 전부를 갖기로 하는 경우 중의 1가지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 (1) 원고 A는 2006. 3. 13. 알지코리아로부터 철거 예정 주택이라고 하는 F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주택이 철거될 경우 원고 A는 입주권과 보상금 중 7,000만 원을, 알지코리아는 보상금 중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갖기로 하고, 2006. 4. 5.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는 2005. 11. 7. 알지코리아로부터 철거 예정 주택이라고 하는 J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주택이 철거될 경우 H는 입주권과 보상금 중 5,000만 원을, 알지코리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