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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9 2017가단10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E는 1988. 7. 19. D과 사이에 경남 거창군 F 외 G농원 중 D 지분에 해당하는 3,454평, 창고 2동, 포도밭 및 지상물 일체를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 A의 이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C 외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A, 피고, E의 대리인 H는 1988. 7. 21. 위 F 외 4필지의 매매에 있어 공동지분을 출자하고, 지분 비율은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매매에 있어 서로 쌍방 이윤이 최대한 발생되도록 각자 노력하되 등기자 2명 이상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등기는 3명 연명으로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원고 A가 1억 원(원고 B 부담 부분 5,000만 원 포함), 피고가 5,000만 원, E가 5,0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매매는 2명 이상의 합의로 결정하되 다른 1인은 합의한 2명에 대하여 매도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원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B이 위 합의의 당사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위 합의를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D은 1989. 1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차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원고들과 H는 이 사건 제1차부동산에 관하여 1989. 12.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D은 1989. 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차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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