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25.자 강등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12. 15.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0. 1. 16.경 C에 수영지도교사로 입사한 후 피고의 설립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 소속 일반 6급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8년 7, 8월경 피고 직원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과 전화 통화 중 “네가 무릎베개 좀 해주라”는 말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9. 6. 14.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고충상담원은 원고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2)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6. 21. 고충상담원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원고 등을 면담한 후 작성한 성희롱 조사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처벌은 피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원고와 피해자가 한 건물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3) E언론은 2019. 6. 26. “피고 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수년간 성희롱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상사는 사과만 받으라고 회유하며 그대로 방치한 채 무마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2019. 7. 1.경 여성가족부에 피고 내 성희롱 관련 진정민원이 접수되었고, 여성가족부는 피고에게 성희롱 관련 내용이 모두 조사될 때까지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연천군은 2019. 7. 8.부터 2019. 7. 16.까지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및 2차 피해 행위자(F)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에게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과 함께 원고로부터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부적절한 언어 및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