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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3가합17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산학협동연구를 통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중심의 고등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09. 12. 1.부터 2012. 5. 10.까지 사업화지원팀장으로, 2012. 5. 11.부터 2013. 3. 7.까지 화학공학과, 환경공학부의 행정팀장으로, 2013. 3. 8.부터 같은 해 12. 18. 해임되기까지 학술정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1) 피고는 2013. 3. 6. 원고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받아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6. 3.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하였고, 총장의 징계제청에 따른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해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직원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소속 부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②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③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④ 대학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⑤ 감사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8. 8.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위법한 행위로 직원 본분 배치),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제3호(품위손상)의 위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위 2013. 8. 8.자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8. 28. 위 2013. 8. 8.자 해임처분은 2012년도 단체협약서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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