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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7구합811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3. 1. 참가인이 설치ㆍ경영하는 C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9. 10. 1. 부교수로 승진하고, 2005. 10. 1. 교수로 승진되어 뒤에서 보는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근무하였다.

C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인 D은 2015. 7.경부터 원고의 실험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6. 5.경 그만두었고, 2016. 11. 24.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상담소(이하 ‘성희롱 상담소’라 한다)에 원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였다.

성희롱 상담소가 2016. 12. 6.(1차), 2016. 12. 8.(2차)에 걸쳐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가 2016. 12. 21. 위 사건을 심의하였고, C대학교 총장은 2017. 1.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26.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2. 15.(1차), 2017. 2. 24.(2차), 2017. 3. 20.(3차), 2017. 3. 30.(4차) 위 사건을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그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1. 원고는 아래와 같이 D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① 원고는 최근 1년 동안 수업 후에 매번 무엇 하냐고 연락이나 문자를 보내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D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 터치 같은 것을 할 때 D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거나 “연락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하면, “나는 너에게 이만큼을 했는데 너는 왜 못 해주냐”고 대답하여 불편하게 하였다

(이하 ‘①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6학년도 봄 학기 연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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