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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557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5. 26. 설립되어 상시 약 3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홈쇼핑 방송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8. 8.경 참가인에 홈쇼핑 방송 피디(PD)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남성인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7. 16.경 원고에게 “취업규칙 등 규정 위반(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안건으로 하여 2015. 7. 20. 14:00에 13층 임원회의실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라 한다). 참가인은 2015. 7. 20. 예정대로 인사위원회(이하 아래에서 보는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해 ‘원심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해고)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그 의결에 따라 참가인은 2015. 7. 21.경 원고에게 2015. 7. 21.부로 징계면직(해고)을 한다는 내용의 징계 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 결과 통지’라 한다), 그 통지에 기재된 징계(해고) 사유 및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가나’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 사건 1 사유’라 하고, 아래 ‘다’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 사건 2 사유’라 한다). 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습관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당사 취업규칙 제53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를 위반

나. 특히, 임산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성희롱 언동은 동 규칙 제17조(사원의 의무) ②항 상호 인격과 예절 존중의무를 위반하였음

다. 또한 협력사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례품을 수수한 사실은 당사 인사규정 제39조(징계사유) ‘13. 회사와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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