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ㆍ시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10.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 1.부터 B부서에 재직 중인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9. 5. 28.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C부서 소속 피해자와 비정규직 직원 3명이 2019. 3. 11.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개인 연구실로 찾아가 원고가 빌려간 프린터의 반납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프린터의 반납을 거부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하여 인사규정 제5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견책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징계절차의 하자 1)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만을 열람하게 하였을 뿐, 그 외에 관련자들의 진술서, CCTV 등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 이전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