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들렀다가 다시 C 세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50m 구간 도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2면)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음주측정기 화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피의자 주유소 CCTV 화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확정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6, 2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가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0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