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광명시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B’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7.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 또한 장기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