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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516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7.부터 2014. 5. 31.까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11,286,000원에 낙찰받은 위 아파트의 ‘외벽입체간판 LED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LED 등기구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을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외벽 입체간판 LED 교체 입찰재공고, 입찰서, 내역서, 각 C아파트 보수공사 시공계획서, 내역서(C아파트), 민원처리 내역 등 관련자료 송부(증거목록 순번 9번),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한 질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12번),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15번), 질의.답변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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